2025년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정책 총정리
정책 개요
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.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영 부담을 줄이고,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입니다
✅ 지원 대상
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
-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: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기준
- 배달 또는 택배 실적 보유: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실적
- 활동 중인 사업자: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,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
지원 제외 업종:
-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(예: 퀵서비스, 배달대행업체)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(예: 유흥업, 사행성 업종 등)
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최대 지원 금액은 30만 원이며,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
1. 신속지급
- 대상: 배달앱 또는 배달대행사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
- 신청 방법: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
- 지급 방식: 배달 플랫폼의 전산 실적 확인 후 계좌로 자동 지급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2. 확인지급
- 대상: 택배사 이용, 퀵서비스, 직접 배달 등을 하는 소상공인
- 신청 방법: 증빙자료 제출 필요 (예: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, 운송장 등)
- 지급 방식: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 지급
- 신청 기간: 2025년 4월 중 예정 (추가 공고 확인 필수)
신청 방법
신청은 100% 온라인으로 진행되며, 다음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
-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전용 홈페이지
- 소상공인24 포털
신청 절차:
- 자가진단 클릭
- 사업자등록번호 입력
- 본인인증
- 개인정보 동의
- 신청자 정보 입력
- 신청 완료
주의사항:
- 신청 첫 이틀(2월 17~18일)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'홀짝제' 운영
-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
-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주대표 1명만 신청 가능
문의처
- 콜센터: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-0500 (평일 09:00~18:00)
- 챗봇 상담: 24시간 운영 (홈페이지 내 이용 가능)